전세계약시 주의사항, 특약 문구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의 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특약에 작성할 문구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할 경우 계약금 외 잔금은 전세 대출을 받아 치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임차인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특약사항에 꼭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한 집에 대한 전세 대출이 00% 이상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협조해주기로 하며 만약 전세대출 불가시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