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사 설립, 정부 지원금 신청

2024. 8. 8. 01:52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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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출판사를 설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 출판 과정을 자유롭게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취향과 창의력을 살린 콘텐츠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자신의 책을 직접 출간하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판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정부지원금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판사 설립 절차

 
1. 출판사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방문
출판사 이름을 정해서 신분증, 임대차등록증(사업장 또는 자택)을 지참합니다.
집 명의가 가족일 경우 표준계약서에 자기 명의로 자택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2. 실사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컴퓨터 1대 있으면 인정되며, 자택은 실사를 나오지 않습니다.
 
3. 세무과 등록세 납부
27,000원 정도이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출판사 등록증 교부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문화체육관광과에 제출하면 출판사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출판사 등록증을 받으면 바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서와 출판사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업태는 정보통신업, 종목은 일반서적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정부지원금 

 
출판사를 위한 정부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출판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1인 가구 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격년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자책 제작을 위한 지원금을 매년 두 차례에 걸쳐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 (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 1인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을 제작, 유통하는 신규 출판사는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판사가 아닌 개인작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 2회 선정하며 회차 당 1,000 종 내외를 40만원~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 전자책바로센터 (kpipa.or.kr)

전자책바로센터

한국출판문화산업 전자책 관련 지원 사업의 지원신청부터 선정결과 확인, 제작 후 유통증빙까지 출판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누리집입니다.

baro.kpipa.or.kr

 
 
 
출판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지원금 종류와 제공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 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지원금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지원 자격, 필요 서류, 그리고 신청 마감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출판사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출판사 신고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월세로 임차한 경우나 부모님 집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대표자만 있는 1인 출판사의 경우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위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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